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0 18:00
수정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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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박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증거분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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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8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0일 열린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뒤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혜로운 대처를 위해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소문을 퍼뜨려 피해자 삶의 기반을 파탄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나아가 정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엉망이 된 현실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다”며 “범행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통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삶을 비관하고 있다”며 “정씨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경험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저를 이토록 힘겹게 만든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낙심할지 상상도 못 한다”며 “부디 정씨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제가 정씨를 용서할 충분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저를 비롯한 모든 딸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모텔 안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만 있을 뿐 정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입증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이어 “정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직자로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저를 믿고 집에 데려달라고 했는데 모텔로 간 것은 저의 엄청난 큰 잘못”이라며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2차 피해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고 해 하지 못했다”며 “그날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살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사건 다음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앞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직접 만난 일은 없으나 지원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절대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승진에 피해 받는 일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3차례에 걸쳐 내부 공무원에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영상을 공유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공문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과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즉각 포렌식(증거분석)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를 중단하라는 유족 측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관련 수사가 5개월여 동안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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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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