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사건, 경찰 각하
- 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주장, 증거 부족
- 강선우 사퇴 개입 의혹도 사실 확인 불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모두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후보자 사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각하됐다. 시민단체는 김 부속실장이 강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부속실장이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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