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조례 통과…구체적 시행·범위는 향후 결정

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조례 통과…구체적 시행·범위는 향후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6-06-24 14:41
수정 2026-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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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조례 통과
  •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근거 마련
  • 지원 범위·방법은 서울시가 향후 세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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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뉴스1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 관련 조례를 24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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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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