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친모, 무기징역 선고 뒤 항소장 제출
- 생후 4개월 아들 학대·방치로 사망
- 재판부, 잔혹성·살인의 고의 인정
전남 여수에서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자료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막아선 채 엄벌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지난 23일 A씨에 대해 무기징역,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 시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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