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한다고 “출근 말라”…연차 차감에 직장인들 분통

BTS 공연한다고 “출근 말라”…연차 차감에 직장인들 분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3-18 15:35
수정 2026-03-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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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2026.3.12 홍윤기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2026.3.12 홍윤기 기자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차 강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회사가 공연 당일 또는 전날 근무를 제한하면서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회사에서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니 연차로 처리됐다”는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 일부 직장인은 계약된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이 제한됐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의 근무 지침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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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관계자들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3.16 이지훈 기자
공연 관계자들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3.16 이지훈 기자


회사가 공연 등 외부 요인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근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쟁점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반복된다면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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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사 당일 광화문 일대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통제도 강화된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는 통제되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출입구가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시내버스 일부 노선도 우회 운행되며,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역시 일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임시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등 관람객 분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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