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연 3000% 이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韓서 급증한 ‘이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04 10:39
수정 2025-09-04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서울시,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