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12 15:18
수정 2024-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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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표자는 연합뉴스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소송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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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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