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 사법처리 대비…복지부에 검사 파견”

[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 사법처리 대비…복지부에 검사 파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25 16:03
수정 2024-02-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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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5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한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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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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