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생들 인턴 임용도 포기… ‘의료 대란’ 가속화 우려

의대 졸업생들 인턴 임용도 포기… ‘의료 대란’ 가속화 우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5 12:04
수정 2024-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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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23일 경남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23일 경남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신규 인턴마저 임용을 포기하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들의 임용 포기 선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기준 제주대병원은 입사 예정인 인턴 22명 중 19명, 경상대병원은 입사 예정 37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인턴 50여명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충남대병원에서도 신규 인턴 60명이, 건양대병원에서도 30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말년인 레지던트 4년차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다음 달 의료 현장에 지금보다 극심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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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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