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싸움서 이긴 ‘마지막 올림픽 ’

자신과의 싸움서 이긴 ‘마지막 올림픽 ’

한재희 기자
입력 2018-02-14 22:06
수정 2018-02-14 2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승희 빙속 1000m 16위

“세 번째 올림픽인데도 긴장… 메달권 아니지만 응원 감사”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마친 박승희(26)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4년간 고생했던 기억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이전 두 차례 올림픽처럼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쇼트트랙 최정상 선수로 있다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다시 한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이미지 확대
박승희가 14일 강원 강릉빙상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쇼트트랙에서 전향한 박승희는 1분16초11로 전체 31명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승희가 14일 강원 강릉빙상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쇼트트랙에서 전향한 박승희는 1분16초11로 전체 31명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승희는 14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레이스에서 1분16초11의 기록으로 전체 31명 중 16위를 차지했다. 메달권과는 격차가 있었다. 개인 최고 기록(1분14초64)도 아쉽게 경신하지 못했다.

성적과 무관하게 박승희의 마지막 도전을 지켜본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로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그를 배웅했다. 팬들의 응원 소리에 경기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박승희도 “쇼트트랙에서는 메달권이기 때문에 응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달권이 아니었는데도 응원해 줬다”며 팬들에게 감사했다.

박승희는 쇼트트랙 정상급 선수였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1000m와 15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2014년 소치대회 10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500m 동메달을 추가하며 쇼트트랙 전 종목 시상대에 올랐다. 소치대회 이후 은퇴를 생각했지만 박승희는 몇 개월 뒤 돌연 스피드스케이팅 전향을 선언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한 번 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박승희는 “(빙속으로 전향한) 4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쇼트트랙을 10년 넘게 하다가 갑자기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도 (올림픽이) 세 번째인데 왜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오늘 경기는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90점을 주고 싶다. 기록을 봤는데 아깝기는 하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 빨리 끝냈으면 했다”고 웃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중에 어느 쪽에 애정이 가느냐는 질문에는 “쇼트트랙에 마음이 간다. 스피드스케이팅은 너무 힘들다. 아시아 선수가 타기엔 너무 힘든 종목”이라며 “쇼트트랙에 애정이 있지만 스피드스케이팅을 하면서도 배운 게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향한 것에 대해) 후회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참고 열심히 했고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32)는 1분13초82의 기록으로 은메달에 머물렀다. 아쉬움을 삼킨 고다이라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로 500m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다이라는 오는 18일 ‘여제’ 이상화(29)와 500m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강릉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강릉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2-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