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여제’ 이상화,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빙속 여제’ 이상화,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故 신현종·김의곤 감독 특별공로상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최고 영예인 체육대상을 받았다.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최고 영예인 체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빙속여제’ 이상화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최고 영예인 체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빙속여제’ 이상화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화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체육대상을 수상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체육대상 1명을 비롯해 경기·지도·심판·공로·연구 등 5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6명, 우수상 22명, 장려상 70명 및 10개 팀 등 총 90명, 10개 팀을 체육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상화는 지난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우승,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대회 2연패의 위업을 이뤘고 스피드스케이팅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에서는 7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만 무려 네 차례나 세계 기록을 깨며 스피드스케이팅 역사를 새로 써왔다.

체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우승해 올림픽 2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상화는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뜻깊고 큰 상을 받게 돼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육상 경기 부문 남녀 최우수상은 각각 레슬링 류한수(삼성생명),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에게 돌아갔다.

지도 부문은 양태영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 심판 부문은 이지희 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심판, 공로 부문은 지승룡 전 대한검도회장과 이준완 경기도럭비협회 회장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터키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했다가 숨진 신현종 감독과 지난 15일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중 쓰려진 뒤 사망한 김의곤 여자 레슬링대표팀 감독에게는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