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는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5배에서 10배는 더 받고 있다. 한여름 피서지 바가지는 한 철에 불과하지만 골프장 그늘집 폭리는 사계절 존재한다.
물가란 게 기업의 적정한 가격 제시와 소비자의 구매 욕구, 암묵적 동의에 의해 정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늘집의 경우는 일방통행식이다. 소비자의 적정 욕구는 무시된 채 기업의 이윤 추구만이 지배하고 있다.
물론, 각종 세금과 오르는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올 법하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골퍼에게 죄다 떠넘기는 건 안 될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골프장 이용 후 요금을 계산할 때 식음료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과 단가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먹고 마시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본의 경우 정산시에는 식음료 계산서와 목록, 가격 명세서가 별도로 나오거나 이용 명세서에 자세히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의 대부분은 식음료 합계만 덜렁 명시되고 있다.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골프장 그늘집에서 판매되는 삼각 김밥 세트는 400엔, 생수 200엔, 녹차음료 250엔으로 시중의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원두커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골프장이 많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의 P골프장은 식음료 가격을 대폭 내려받고 있다. 이곳은 분명 회원제 골프장으로 다른 골프장과 똑같이 각종 세금을 내고 있고, 인건비도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다.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보일 수백 가지 서비스의 집합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서비스는 바로 지갑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늘집은 18개홀을 도는 동안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곳이다. 바가지가 난무하는 유흥업소가 아니다.
레저신문 편집국장 huskylee1226@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