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단독]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입력 2025-09-25 00:00
수정 2025-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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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간 따져 尹 구속 취소’ 비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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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산입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의 정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사법부 불신 논란’과 관련한 대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법관 기피 신청’과 ‘보통항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지금이라도 보통항고(통상적인 항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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