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박원순 고소건’ 공안2부에 배당

檢, MB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박원순 고소건’ 공안2부에 배당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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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과 동시 수사

추석 전 원세훈 조사 마무리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공안2부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주축인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 배제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의 취임 후 좌편향 인사로 지목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청와대가 지시했고,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경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도 군의 댓글 공작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군을 동원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댓글 작업을 벌이고, ‘좌편향 인사’에 대한 탄압 활동을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활동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활동을 보고했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 보고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적은 데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보고했을 경우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수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주요 실무자들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당시 청와대 기조만으론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면서도 “단순히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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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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