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댓글 주도’ 이 前 차장 오늘 조사… 前 심리전단 팀장 등 2명 영장

‘관제 시위’ 추 前 총장 집 수색
靑 문건중 의미 있는 자료도 발견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정원 댓글 활동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인 ‘원세훈·이종명·민병주’ 등 세 사람이 또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또 20일 ‘문화예술계 MB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2011년 5월쯤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관련 수사에 나선 뒤 전직 국정원 팀장급 중간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시장 등 ‘MB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800만원의 돈을 주고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역시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중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적용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곽팀과 국정원 팀장급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소환한 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정원의 예산 지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먼저 조사를 받은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 전 단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