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이종명 소환·추선희 수색… MB에 더 다가서는 檢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댓글 주도’ 이 前 차장 오늘 조사… 前 심리전단 팀장 등 2명 영장

‘관제 시위’ 추 前 총장 집 수색
靑 문건중 의미 있는 자료도 발견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정원 댓글 활동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인 ‘원세훈·이종명·민병주’ 등 세 사람이 또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또 20일 ‘문화예술계 MB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2011년 5월쯤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관련 수사에 나선 뒤 전직 국정원 팀장급 중간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시장 등 ‘MB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800만원의 돈을 주고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역시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중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적용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곽팀과 국정원 팀장급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소환한 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국정원의 예산 지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먼저 조사를 받은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 전 단장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