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박근혜·최순실 뇌물 재판 증인으로 선다

최태원 SK회장 박근혜·최순실 뇌물 재판 증인으로 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5 15:53
수정 2017-06-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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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요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SK그룹의 현안이었던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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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SK 관련 부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최 회장의 경우 오는 22일쯤 신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의장(현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8월 13일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나라경제 살리기 주도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의장이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날은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것은 아닌지를 조사했다. 또 면세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은 뒤 SK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최씨의 재단 강제 모금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씨 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을 받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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