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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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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주변 관리 못한 제 불찰…국민께 사과”

    박근혜 “주변 관리 못한 제 불찰…국민께 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논란에 한동훈 답변은?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논란에 한동훈 답변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사전 심사가 9일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 [세종로의 아침] 전경련,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정서린 산업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전경련, 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정서린 산업부 차장

    최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간담회를 열어 전경련이란 간판을 55년 만에 내리고 1961년 초창기 회장단이 출범할 당시 정한 기관명인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꿔 달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부 혁신안들도 잇달아 내놨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립해 외부의 압력, 사무국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회원사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부담을 심의하겠다는 방안, 신사업 분야나 젊은 기업인까지 아울러 회장단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꺼냈다. 전경련이 이토록 쇄신을 위해 다각도로 뛰는 이유는 4대그룹의 재가입이란 ‘명운’이 달려 있어서다. 4대그룹은 탈퇴 이전 전경련 회비의 70%를 분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번 혁신안에 대해 ‘구애 대상’인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말은 다 좋다. 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개혁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재가입을 논하는 건 몇 단계 건너뛴 이야기 아니냐”, “전경련 아니면 대기업 목소리를 모을 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 6년간 전경련 역할 없이도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굳이 (재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간판보단 밑바닥부터의 ‘환골탈태’가 이뤄졌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도 형성이 돼야 재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데는 전경련이 혁신안을 거듭해 내놓곤 구태를 답습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한 ‘도돌이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관명을 바꾸고 사업,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천명은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모금 사건으로 이듬해 내놓은 쇄신안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윤리헌장도 기시감이 있다. 전경련은 1996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1999년에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윤리위원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더 강화되기도 했으나 이후 사건들은 이런 장치가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 줬다. 이번 혁신안의 또 다른 줄기인 신사업, 젊은 세대 기업인까지 포함해 회장단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역시 새 아이디어는 아니다. 전경련은 2013년에도 경제계 대표성을 강화한다며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언급하며 회원사를 늘리고 회장단을 새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기업을 정해 접촉했지만 고사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 임시 수장을 맡는 자리에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지지받는 전경련을 만들면 4대그룹 아니라 누구든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이면 저 단체와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주요국 정책 흐름,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놓는 이슈별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시민사회와 시장에 불합리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뜻 등은 재계 안팎에서도 현실화되길 바라는 대목일 것이다. 반복되는 쇄신 약속과 ‘결과 없음’은 불신과 피로감만 더 키운다. 전경련은 이번 혁신안의 이행으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 성남FC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는 檢… 왜 몰수·추징 조치 안 할까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FC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뇌물, 제3자 뇌물로 제공·약속된 금품은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받은 금품을 이미 써버려 몰수할 수 없을 땐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확정 판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의 재산을 미리 동결 조치하기도 한다. 국정농단 당시 제3자 뇌물로 문제가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기업들이 낸 출연금 중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고 완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추징·몰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남FC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니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몰수·추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남FC를 상대로 자금 동결을 해버리면 구단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고,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가 아닌 성남FC에 대한 몰수·추징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성남FC 관련 자산 동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에서는 성남FC 사건에 제3자 뇌물을 적용한 게 무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뇌물과 추징은 별개라는 해석도 있다. 2003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도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유죄를 받았지만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들어간 후원금의 일부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갔는지를 봐야 할 텐데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성과급 등으로 갔다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상의, 삼성 등 10대 그룹에 311억 걷는다 “자발적 참여..전경련 사태와 달라”

    상의, 삼성 등 10대 그룹에 311억 걷는다 “자발적 참여..전경련 사태와 달라”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특별회비 걷기로삼성,SK가 가장 많은 70.5억원 부담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쓸 기금 마련을 위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에 311억원을 걷는다.16일 대한상의 측은 법령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부 요청이나 압력 없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유치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회비 납부와 사용처 비용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치 활동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10대 그룹에 자산총액에 따른 특별회비 분담 비율과 이에 따른 부과액을 제시했다. 올해 9월 7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회비 납부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삼성과 SK가 각각 전체의 22.7%(70억 5000만원)를 부담한다. 나머지 8대 그룹은 자산총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현대차 47억원, LG 30억 5000만원, 롯데 22억원, 포스코 17억 5000만원, 한화 14억 5000만원, GS 14억원, 현대중공업 13억 5000만원, 신세계 11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전자는 서울상의에 특별회비 47억 230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달과 내년 3월에도 각각 23억 6150만원을 나눠 낸다는 계획이다. 우 부회장은 “311억원은 목표 액수고 목표만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금액은) 기업들의 실무 의견을 물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해서 배정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특별회비는 민간유치위 국내외 공식 행사 경비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컨설팅, 홍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를 발족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이 민간위원장을 맡아 주요 그룹들과 유치 성사를 위해 뛰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에 비용 부담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 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걷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우 부회장은 “그때는 정부가 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비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동민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장(상무)은 “유치 활동을 통해 개별 기업들이 접촉 기회가 없던 국가 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킹을 넓히는 등의 실익도 있다”고 부연했다.
  • 대법, 삼성합병에 朴 지시 인정…국정농단 재판, ‘블랙리스트’만 남아

    대법, 삼성합병에 朴 지시 인정…국정농단 재판, ‘블랙리스트’만 남아

    블랙리스트 사건 2년 넘게 파기환송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5년여에 걸친 재판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은 사건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찬성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두 사람이 지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3개월만이며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년 5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인해 유죄로 인정됐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을 유죄의 인정 그거로 봤던 하급심의 판단도 유지됐다.● 핵심 사건 중 ‘블랙리스트’만 남아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40여명에 달한다.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롯데그룹의 뇌물 공여 및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이다. 이중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건이다.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연루재판 진행 미뤄져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2월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작년 1월 한 차례의 공판만 열고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올해 7월 사퇴하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검사가 없는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라 학사비리 등은 판결 확정 반면 블랙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가장 먼저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정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지난 2018년 5월 확정했다. 이에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중형을 받았다.● 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병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면받았다.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이 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우병우 2심 징역 1년형…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朴 ‘국정농단’ 20년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朴 ‘국정농단’ 20년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얼굴·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형량까지 더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향후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2016년 연말 전국을 촛불로 뒤덮이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약 4년 만에 중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네 번째 유죄 확정 기결수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원 추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비 등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치사에는 최근 3개월 사이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어두운 역사가 추가됐다. 앞서 이명박(80)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사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인 뇌물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최후진술서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언급하며감정 북받친 이재용, 연신 흐르는 눈물 닦아“너무 힘들고 답답, 참담한 시간 다 제 불찰”“다신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최고 투명성·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20여분간 최후진술, 준비한 원고 읽어나가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고 재판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말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희 쓰러져 경황 없던 중 朴 독대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 안 해” “선진기업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 몰두해 회사 키우는게 전부라 생각”“준법 체크하고 의사결정 했어야”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준법감시위로 회사에도 변화,과거로 돌아갈 일 결코 없을 것”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13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혐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최서원, 다음달까지 200억 내라” 檢, 벌금 납부명령서 발송

    “최서원, 다음달까지 200억 내라” 檢, 벌금 납부명령서 발송

    납부기한 내 안 내면 부동산·예금 강제 집행그래도 미회수시 18년 징역 외 노역 유치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해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檢, 추징금 징수 위해 崔공탁금 63억 출급 청구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본격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가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은 또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날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최씨, 빌딩 처분 금지 풀려고 공탁 신청이후 거래금지 해제 빌딩 100억대 매각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가량을 공탁했다. 거래금지가 해제된 미승 빌딩은 이후 100억원대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상당한 만큼 남은 15억원 상당의 공탁금은 벌금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씨의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 옥중 회고록서 檢수사·재판 반발“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 당해”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대법원 11일 징역 18년, 벌금 200억 최종 확정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박근혜 파기환송심에도 영향 줄 듯

    특검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재용 등 뇌물 공여자 공소 유지에 최선” 최씨 변호 맡은 이경재 “억울한 결과”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7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강요 부분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삼성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행위 등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펴냈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억울한 결과”라고 했다.이에 따라 2016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 처벌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의 하급심 재판에서 일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혐의 부분은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공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멈춰 섰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뇌물공여액도 86억원으로 늘었다. 회삿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에 해당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거론하며 양형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한 차례 기각당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특검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면서 이 부회장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이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재판 3년 7개월만에 중형 확정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실형 위기’ 이재용 재판 공전中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병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전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당 수 뇌물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최서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에 “아내 오늘 입원”재판부 “반영하기 곤란”‘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은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항소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이날 2심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최씨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낮아진 것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삼성 측이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반환됐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하겠다. 그런데 말 부분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저희 판단이니까 상고에서 다투도록 하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최씨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최순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반헌법적 행위 박 前대통령에 버금가” 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억울함 호소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징역 25년은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그럼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뺏었는데 조국 아들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최씨 법정에 직접 출석 예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혀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둬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면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삼성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고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0회]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청와대의 환심을 사라?” 행정처의 위기대응 안팎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0회]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청와대의 환심을 사라?” 행정처의 위기대응 안팎

    2016년 4월 드러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그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게 되기까지 일종의 ‘나비효과’로 여겨졌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은 뒤 50억에 달하는 수임료 문제로 폭행사건까지 일어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로 사건이 커졌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히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결국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졌다. 그런데 정운호 게이트는 국정농단 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한 축으로 등장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가 연루되면서 사건이 돌연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번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위기에 놓인 법원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검찰은 ‘부당한 조직 보호’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9회 재판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지낸 최누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문성호 판사와 함께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리 수사로 이어지자 법원행정처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5월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 심의관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에게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에 영장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피고인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터지자 행정처 ‘비상’…심의관들 “언론 관심을 검찰로 돌려야” 심의관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며 수사상황을 교류하느라 분주했다. “최대한 방향을 검찰로. 물론 검찰은 우리 공격 준비 중”, “정운호 관련 수사 축소로 관심을 돌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정운호 수임료가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수표로 출처도 모두 확인 필요”, “(횡령 정황에도 도박만 수사했다는 언론보도 기사 링크와 함께) 좋은 기사입니다” (이상 2016년 4월 27일~5월 2일 행정처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심의관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리켜 “심의관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한 것인가“ 최 부장판사에게 물었다.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해 진술조서에 담겨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언론기사를 함께 스크랩하며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스크랩은 왜 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당시 법조계 최대 현안이었고 법원에 대한 내용이어서 주요 이슈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에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최 부장판사는 강조했다. 그는 심준보 당시 사법정책실장이 총괄한 TF에 팀원으로도 활동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TF를 발족한 적 없다”면서 “각 실국별로 제도개선안을 전부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한 뒤 관련 실무 심의관들이 모여서 토의한 적이 있다. 이후 5월 말이나 6월 초쯤 심 전 실장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방향을 법원장회의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전제로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자신을 비롯한 심의관들이 검토한 것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 아닌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 관련 제도개선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뿐 아니라 행정처 보고서에서도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에만 작성된 방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당시 기획조정심의관)는 2016년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최 부장판사에게 보내며 “차장님께서 우리 심의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주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한 형사사건 중 부적절한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을 적극 발굴해 진보 언론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해당 문서는 거의 제도개선안을 다룬 것으로 검사가 말한 내용이 앞에 일부 기재된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뒷부분에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5월 12일자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보고서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의 주재로 열린 실장회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저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의 증거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5월 13일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정운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뒤 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마카오 320억 도박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증거기록을 열람·분석해 정운호의 과거 마카오 도박 혐의가 누락된 채 기소됐다는 등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찾아낸 내용인데, 심 전 실장이 김현석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부탁해 정운호의 상고 취하로 검찰에 반환됐어야 할 증거기록을 최 부장판사가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최 부장판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모인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부장판사는 “아니다”라면서 재판 과정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정씨 기소 범위가 이상하다는 의혹 보도를 했고 증거기록을 보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다고 다른 답변들보다 훨씬 길게 보고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기록 무단 열람한 뒤 ‘정운호 수사 문제점‘ 보고서로 검찰 수사 부당성 지적 2016년 8월 중순을 넘어서자 법관들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임 전 차장은 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최 부장판사는 ‘6대 문제점’을 정리한 뒤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방안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수사 과정 시 업무상 횡령 혐의사실을 조사했는지를 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묻고, 마카오 320억 도박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횡령금의 구체적 사용처 확인을 위한 상습도박 기록 송부 촉탁 및 선행조사 등의 방안들이 적혀 있었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는 통신기록 사실조회, 검찰청 출입기록 사실조회 등이 적혔다. 검찰이 “행정처가 재판부에 석명 및 직권조사를 하게 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였느냐” 물었다. 그러자 최 부장판사는 “행정처가 아니고 임 전 차장이 이 내용들을 불러줬다”면서 “본인 업무수첩에 긴 노란색 포스트잇에 목차가 있었고 앞에 나온 건 다른 문건을 주셨다. 제가 거기에 대해 듣고 나서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자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 저는 ‘현실성 없는 두 가지 방안 다 검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차장은 ‘현실성 없는 방안이지만 토의용으로 논의만 하는 거다. 논의만 하려고 하니 빨리 정리만 해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 전 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 부장판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냐는 점을 거듭 물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것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최 부장판사가 먼저 와서 “기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심 전 실장이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의관들은 당시 일이 너무 많아서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너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최누림 판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했다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심 전 실장은 “최 판사가 굉장히 별종이라는 걸 알고 본다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기 몇 달 전,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사건에서도 최 부장판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문 판사가 검토하기도 했던 헌재의 한정위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에게도 지시를 한 것이다. 2015년 11월 8일 임 전 차장은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의 기초자료와 함께 헌재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 사건 관련 내용을 건네면서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은 정리해고를 이유로 정식 쟁의절차 없이 잔업과 휴일특근을 거부해 사업장에 약 3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방해) 재판에 넘겨져 2012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처에서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한 결과 한정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 판단이 위헌이라고 지적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니 행정처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임종헌, ‘국정운영 저해’ 표현 추가 지시… ”여당, 여권 쪽에 전달할 설명자료“ 최 부장판사는 지시를 받은 그날 바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빨리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용이 결국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타이핑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법원의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법기관 갈등을 부추겨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을 초래‘, ‘법적 안정성, 질서안정 핵심인 사법기관 갈등 →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 또 ‘다른 소제목 아래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헌 논리는 민주노총·민변의 숙원으로 광복 후 70년간 일관된 ‘위력’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불법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이 폭증하여 산업계·재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장판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상급자인 한승 당시 사법정책실장에게 먼저 보고서를 보낸 뒤 임 전 차장에게 메일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에게 수정 지시가 왔고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없던 내용을 두 군데 추가했다고 한다. 한 전 실장으로부터는 ‘대법원은 과거 업무방해죄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격성, 중대성을 추가해 적용범위를 축소시켰음’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요약한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은 수정 주문사항이 더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우선 임 전 차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대폭 줄이고 산업계나 재계 등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자료 등을 반영하라고 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통계를 집어넣었다고도 말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국정 안정의 저해요소’라는 표현을 더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최 부장판사는 언급했다. 보고서 초안에서부터 담긴 ‘파업공화국’ 등의 표현 역시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이라고 했다. 과연 이런 보고서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 문건은 기존의 행정처 내부 문건과는 양식부터 달랐다. 제목표시줄과 그 아래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명시된 내부 문서와 달리 이 문건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글씨체와 문서 양식도 달랐다. 최 부장판사는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문건에는 통상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라면서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오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서 “(심의관을 지낸) 2년 동안 청와대나 BH에 전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줬다고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여당이나 여권 측이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행정처에서 대외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임 전 차장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해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 등 청와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들을 다수 포함시켜 청와대 설명용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도 이 같은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호응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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