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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30일 최순실 소환 통보···최씨 변호인 “나가도 별 얘기 안할 것”

특검팀 30일 최순실 소환 통보···최씨 변호인 “나가도 별 얘기 안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22:07
업데이트 2017-0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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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최순실씨
뻔뻔한 최순실씨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나흘 만에 최씨를 다시 부르는 것이다.

특검팀이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집행할 당시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로 하여금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을 받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설령 강제 소환돼 특검 조사를 받더라도 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29일 “최순실씨에게 내일(30일)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받아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씨를 강제로 구인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해 특검팀은 지난 26일까지 최씨를 조사했다. 당시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그의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였다.

하지만 최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에는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삼각고리’를 정조준한 상태였다.

이 과정 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물밑 지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석연치 않은 합병 과정이 모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하는 등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행위를 뇌물로 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씨의 재소환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방침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팀 출석 요구에 대해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휴일에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없어 최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상황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겠나”면서 “지금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말로 특검팀 소환에 응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최씨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최씨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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