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먹이고 26시간 감금한 강도들 실형

동물마취제 먹이고 26시간 감금한 강도들 실형

입력 2014-12-28 10:38
업데이트 2014-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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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을 미끼로 30대 남성을 불러낸 뒤 동물마취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26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5)씨와 조모(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술잔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동물마취제를 탔다.

동물마취제가 들어간 줄 모르고 술을 마신 A씨가 정신을 잃자 최씨 등은 그의 현금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챙긴 뒤 렌터카를 이용해 미리 구해 둔 빈 사무실로 A씨를 옮겼다.

이들은 청테이프와 포장 끈 등으로 A씨를 결박한 뒤 납치범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음성변조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거나 ‘묻어버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폭행과 협박을 계속하는 이들에게 A씨는 결국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데 이어 그의 가족에게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가 신호대기 중을 틈타 손발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풀고 도망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로 피해자를 혼절하게 한 뒤 26시간 동안이나 감금했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도구와 감금장소를 미리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온몸을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해 극도의 공포심을 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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