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근 하드복원 변호인 참여 없어 위법”

“한동근 하드복원 변호인 참여 없어 위법”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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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16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동근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외장하드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 측 참여 없이 복호화(암호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작업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한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박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적법 절차를 밟았으며 전 과정은 영상 촬영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압수한 일부 컴퓨터 외장하드의 복호화 작업이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호화 작업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에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진행된 복호화 작업의 결과물로 제출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여 한 피고인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조서 등의 증거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한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22점을 확보한 수사관 박모씨는 “수첩에는 광명성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다이어리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홍순석 피고인과 19차례 사상학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상학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진보당 이석기(구속기소)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입장과 RO(혁명조직) 관련 질문에 “시 산하기관에서 사건 관련 직원은 모두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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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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