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된지 얼마나 됐다고 숨이 턱”...수도권·충남, 올해 첫 미세먼지비상조치

“새해 시작된지 얼마나 됐다고 숨이 턱”...수도권·충남, 올해 첫 미세먼지비상조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1-09 13:45
수정 2022-01-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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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2.1.9 오장환 기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2.1.9 오장환 기자
오늘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들에 위치한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석탄발전소 4기의 가동정지와 인천 영흥, 충남 당진, 보령, 태안, 신보령, 신서천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했다.

동시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조치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지역 내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휴일이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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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돼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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