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 돈 없다”더니…체납자 집서 에르메스 가방 60개

“세금낼 돈 없다”더니…체납자 집서 에르메스 가방 60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10 15:30
수정 2025-1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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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체납자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A씨와 A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합동수색반이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발견했다.

합동수색반은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을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함께 진행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로 미뤄볼 때 수상하다고 느낀 합동수색반은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파악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 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을 포함, 총 5억원가량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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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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