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보내온 온정…포항 지진 피해 성금 60억 넘어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포항 지진 피해 성금 60억 넘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0 17:52
수정 2017-11-20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6일째를 맞은 20일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보내온 성금이 60억원을 넘었다.
이미지 확대
포스코와 포스코패밀리 임직원들이 18일 포항 흥해읍과 중앙동 등 북구 지역에서 무너진 잔해를 치우며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7.11.18 포스코 제공. 연합뉴스
포스코와 포스코패밀리 임직원들이 18일 포항 흥해읍과 중앙동 등 북구 지역에서 무너진 잔해를 치우며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7.11.18 포스코 제공. 연합뉴스
이날 포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은 이날까지 약 60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는 긴급 구호자금 2000만원을 지원했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윤광수 회장은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영남자동차학원의 이중환 대표도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는 이날 포항시를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성금 5000만원을 냈다고 한다.

KT&G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보냈고, 현대제철과 대구은행도 각각 1억원씩을 전달했다. NS홈쇼핑은 지진으로 외벽이 떨어져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은 한동대에 1억원을 기탁했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이 성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기업인 대아가족의 황인찬 회장도 2억원을 보탰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3억원, 울산시 1억원, 신한은행 1억원, 한국공항공사가 5000만원을 보냈다. 부천시의회(3900만원), 서울시(2000만원), 전남도(2000만원), 경기도(1000만원), 울주군(1300만원), 청송군(1100만원),광주시(1000만원)의 온정도 잇따랐다.

구호물품은 생수 14만 8000병을 비롯해 이불과 옷, 라면, 쌀, 음료 등 생필품, 구호세트 등 10만점이 넘는다.

응급 복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시설 7095곳 가운데 89.8%인 6369곳이 복구가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376곳 중 330곳(87.8%)이, 사유 시설은 6719곳 중 6039곳(89.9%)이 복구됐다.

이날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5400여명이 지진 재해 복구에 나섰다. 굴삭기, 트럭 등 장비 90대를 동원해 피해가 큰 포항 북구 지역에서 무너진 담과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 콘크리트 등 잔해를 치웠다.

정부는 이날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