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박원순 겨냥 시위 ‘자발적인 행동’ 주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박원순 겨냥 시위 ‘자발적인 행동’ 주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1 18:22
수정 2017-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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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익단체 ‘어버이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선희(오른쪽)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서울신문
추선희(오른쪽)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서울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오전 추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씨에게 우익단체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정원의 개입 여부 및 지원 방식 등을 물었다.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주도한 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가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1년 11월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당시 취임 초기였던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목적으로 내부 대응 방안,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우익단체를 동원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MB 때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배우 문성근씨도 검찰 조사에서 열람한 국정원 문건에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시위’, ‘몇 회에 800만원 지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취재진에 설명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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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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