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무사·변호사 명의 빌리고 의사에 뇌물 건넨 산재 브로커

[단독] 노무사·변호사 명의 빌리고 의사에 뇌물 건넨 산재 브로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06 18:00
업데이트 2017-09-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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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수료 24억여원 챙겨 실형…병원 원무과장 등 3명도 집행유예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의사에게 뇌물을 준 산재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공인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각각 직원으로 등록해 산업재해보상 신청 및 보험금 신청 대리업무를 하고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브로커 이씨는 2010년 공인노무사인 박모(55)씨와 동생인 노무사 이모(35)씨가 설립한 노무법인에 직원으로 등록해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장해보상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 2015년부터는 이모(42)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직원으로 등록해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까지 맡았다. 이는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브로커 이씨는 법인을 찾아와 장해급여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76회에 걸쳐 24억 4980만여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브로커 이씨는 특히 산재보상 신청 과정에서 경기와 서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직원 전모씨와 박모 과장에게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했고, 이를 들어준 대가로 이들에게 각각 664만여원과 18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또 전씨에게는 “다른 지사 직원에게 장해등급 10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며 420만원을 주는 등 제3자 뇌물공여도 했다. 전씨는 또 다른 산재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구속됐다.

이씨는 또 서울의 한 병원 원무과장 김모(45)씨에게 환자 소개 및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5년부터 6회에 걸쳐 1830만원을 제공했다. 김씨도 이씨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환자들이 원하는 진단서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노무사와 변호사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노무사 박씨와 변호사 이씨, 병원 원무과장인 김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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