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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패키지 사면 ‘고수익’ 1100억대 다단계 6명 구속

산삼 패키지 사면 ‘고수익’ 1100억대 다단계 6명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21 14:54
업데이트 2016-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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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패키지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100억원의 투자금 모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대표 김모(40)씨와 임원진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지역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회원 7800여명에게 산삼패키지 상품 1100여억원 상당을 판매해 이중 200여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3000여명에게는 회사 주식 120주를 사면 두배인 240주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속여 2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320여만 주를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상 비상장 주식을 50명 이상에게 10억원 이상 판매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28개 총괄영업본부와 지역사업소를 두고 “121만원 상당 산삼패키지를 한 번만 사면 1년간(48주) 주급으로 8만원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최대 317%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사업 초기에는 약속한 주급을 꼬박꼬박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지난 1월부터 일시에 주급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후순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베트남 등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투자금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자 중에는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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