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새벽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앞 골목에서 옆방 이웃 최모(50)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최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가구주택 옆방에 거주하는 최씨와 평소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한다며 몇차례 다투는 등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앞 골목에서 옆방 이웃 최모(50)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최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가구주택 옆방에 거주하는 최씨와 평소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한다며 몇차례 다투는 등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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