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챙긴 일당 2명 구속
노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휴대전화 2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영익)는 2일 강모(42)씨 등 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모(33)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 2명은 지난해 5~10월 중국 등에서 입수한 노인 등 12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000여대(시가 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등 200만원가량이 미납돼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통보서’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다른 통신회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씨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조직을 쫓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밀린 전화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부장검사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해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통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7-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