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동의받았다”던 음악교사의 결말

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동의받았다”던 음악교사의 결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9-29 11:15
수정 2026-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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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음악교사, 중2 제자 성폭력 혐의 구속기소
  • 피해자 동의 주장했으나 검찰, 위력 행사 진술 확보
  • 압수수색·통화 분석으로 추가 범행 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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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중학교 교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수사팀은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당시 14세였던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간음·추행 범행 7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한편 대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산지청 형사2부를 비롯해 국제 멸종위기종 밀수·판매 조직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일당을 적발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등 4개 수사팀을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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