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색동원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중형 선고
- 재판부, 3명 성폭행과 상해 혐의 유죄 인정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엄중 처벌 필요성 강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 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적용하고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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