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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호소하더니…아이유에 악플 단 30대女 1심서 벌금 300만원

    정신질환 호소하더니…아이유에 악플 단 30대女 1심서 벌금 300만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되며,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 능력도 증명한 아이유는 최근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가제)에서 대세 배우 변우석과의 호흡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 훔친 물건 SNS에서 자랑…경찰 “덕분에 체포 시간 단축”

    훔친 물건 SNS에서 자랑…경찰 “덕분에 체포 시간 단축”

    팔로워 30만명이 넘는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SNS)에 자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마를레나 벨레즈는 지난달 30일 지역의 한 대형 마트에서 500달러(약 70만원) 상당의 의류, 가정용품 등 16개 품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벨레즈는 만취한 상태로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원래 바코드가 아닌 더 싼 가격의 가짜 바코드를 스캔해 계산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매장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찾기 위해 매장에서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 SNS에 올렸다. 그런데 벨레즈의 틱톡 팔로워 중 한 명이 해당 영상을 보고 “벨레즈가 상점 도둑인 것 같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팔로워가 보낸 영상에는 벨레즈가 절도를 한 당일 입은 옷을 입고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자동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벨레즈는 이 영상에 ‘엄마로서의 하루’라는 제목을 달고 여유롭게 쇼핑하는 듯한 일상으로 꾸몄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역 경찰서 대변인 릴리 카터 경관은 “SNS에서 용의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단서를 얻었다. 덕분에 벨레즈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벨레즈는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벨레즈는 지난해 지역 마트에서 63달러 상당의 주방용품을 훔쳐 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벨레즈는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갇혔다가 15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다음달 10일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 ‘회삿돈 도둑질’ 들키자…사장 죽이고 목격자 행세한 직원

    ‘회삿돈 도둑질’ 들키자…사장 죽이고 목격자 행세한 직원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회삿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 등과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에는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하루 동안 B씨 시신을 숨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 여자친구 살해하고 ‘투약’ 들킬까 3시간 방치, 징역 8년 더 늘어 30년

    여자친구 살해하고 ‘투약’ 들킬까 3시간 방치, 징역 8년 더 늘어 30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살인전과자, 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사형 구형

    살인전과자, 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사형 구형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이지혜) 심리로 열린 박모(44)씨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A(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A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한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나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과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과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올해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은 김 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반성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김씨의 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영웅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적시했는데, 김 씨는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반박했다. 다만,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은 이 대표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할 의사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양형조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외에 양형 판단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과 노력을 하지 않다가 양형조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이유 등을 담아 작성한 문서인 ‘남기는 말’을 받아뒀다가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法 “이재명 습격범, 반성 편지 전달했으나 용서 못 받아” 2심도 징역 15년

    法 “이재명 습격범, 반성 편지 전달했으나 용서 못 받아” 2심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 ‘안방극장’ 가석방 심사관, 브루마스터, 무도실무관…금시초문 ‘이색 전문직’ 눈길

    ‘안방극장’ 가석방 심사관, 브루마스터, 무도실무관…금시초문 ‘이색 전문직’ 눈길

    최근 안방극장에 이색 전문직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 신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피소드가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대중이 선망하는 직업이 드라마에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드라마 속 직업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은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을 그린 최초의 드라마다. 가석방 심사관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인물로 재소자들의 최종 심판관이다. 가석방은 재소자들이 형기 만료 전에 유일하게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극 중 가석방 심사관이 된 변호사 이한신(고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석방 제도를 악용하려는 양심 불량 재소자들에게 맞선다. 이한신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교도소에 가서도 호화롭게 사는 재벌 회장이나 투자 사기로 형을 살게 된 경제사범의 가석방 출소를 막는다. 지난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성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의 활약을 그려 호평받았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도실무관은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소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 순찰도 같이 한다. 무도실무관 이정도 역을 맡았던 김우빈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무도실무관에 대해 몰랐다”면서 “영화를 통해 일상 속 영웅인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보고 참모진에게 추천했으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현직 무도실무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NA 드라마 ‘취하는 로맨스’는 주류업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 윤민주(이종원)의 극 중 직업은 브루마스터다. 맥주 양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브루마스터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원료를 선택하며 맥주의 품질과 맛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여주인공 홍희주(채수빈)는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주로 뉴스에서 수어를 통역하는 희주는 남편인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언(유연석)과 수어와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tvN ‘별들에게 물어봐’에도 이색 직업들이 등장한다.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이 작품에서는 공효진이 최고의 우주과학자로 등장하고 오정세가 우주정거장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초파리 연구 과학자 김강수로 변신한다. 김강수는 세계적 금융기업 오너 일가의 둘째로 여유만만한 인생을 살다가 돌연 우주로 진출해 위험한 일탈을 즐기는 인물이다. 드라마 속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아예 전문직 종사자들이 드라마 집필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필을 맡아 이혼 과정을 현실감 있게 그렸고 JTBC ‘미스 함무라비’와 tvN ‘악마판사’는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가 대본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박상혁 CJ ENM 채널사업부장은 “과거에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직업군이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극 중 리얼리티가 중요해지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직이 등장하면 에피소드가 풍부해지고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 수상

    용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 수상

    서울 용산구가 위탁 운영 중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용산구 꿈드림)가 지난 21일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청소년)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 꿈드림은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서 및 보호관찰소,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쉼터, 국공립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과의 협력을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용산구 꿈드림은 우울감, 무기력감, 학업 동기 저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소양교육 ▲문화체험 ▲자기계발 ▲검정고시 지원 ▲자격취득지원 ▲직업체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박성현(18·가명)군을 지원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용산구 꿈드림은 박군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박군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코딩 자격증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박군은 사회적경제 직무실습(인턴십)에 합격해 지역 카페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박군은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꿈드림은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꿈드림 전화(02-3273-5825~7)나 누리집(www.dodoi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일부러 ‘층간소음’ 내네” 망상에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일부러 ‘층간소음’ 내네” 망상에 60대 이웃 살해한 30대

    옆집에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5일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A씨가 항소심 들어와 범행을 자백하고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쯤 충남 예산군 자신의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며 열려고 하다가 옆집 주인인 B(61)씨가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B씨 시신을 집 안 화장실로 옮긴 뒤 B씨의 렌트 승용차 차 키를 갖고 나와 차량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B씨가 새벽 시간에 ‘고의로 벽을 치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려고 흉기를 들고 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겁을 먹게 위협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이웃 주민 B씨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망상이나 환청 등 증상을 보인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해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용납될 수 없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도 저질렀다”고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절반,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 재학생의 4배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절반,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 재학생의 4배 수준”

    초중고교를 중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재학생에 비해 4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학교 밖 청소년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15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만 12~17세 청소년이다. 전체 688개 기관 가운데 197개 기관(28.6%)이 참여했으며, 특히 쉼터와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정신장애 유병률은 40.5%로, 일반 청소년(9.5%)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출생 이후 조사 시점까지의 평생 유병률은 53.5%에 달했다. 가장 흔한 정신장애는 주요우울장애(20.9%)였으며, 강박장애(11.4%), 약물 사용장애(8.7%), 틱장애(7.3%), 알코올사용장애(7.2%)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수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황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다. 이들의 현재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은 72%에 달했으며, 평생 유병률은 90.2%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위험 역시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현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 중 71.3%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53.9%는 실제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신건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아이유 악플러, 중학교 동문이었다…180명 고소후 “선처 없어”

    아이유 악플러, 중학교 동문이었다…180명 고소후 “선처 없어”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측이 악플러와 관련한 형사 고소 현황을 전한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유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중학교 동문 추정 악플러도…“선처 없다”소속사는 악플러 중 한 명이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면서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의 간첩설을 허위 주장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끝났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며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 범죄 느는데 검거율 50%… “실명인증·위장수사 강화를”[이슈 & 이슈]

    사이버 범죄 느는데 검거율 50%… “실명인증·위장수사 강화를”[이슈 & 이슈]

    올 들어 딥페이크 범죄 신고 964건야탑역 등 살인예고에 불안감 커져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검거 힘들어성인 피해도 위장수사 법 개정 추진 헌재서 제동 걸린 게시판 실명인증“대형 커뮤니티 의무화 재논의해야”최근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를 활용한 성범죄와 온라인 익명제 뒤에 숨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과거 온라인 관련 범죄는 중고거래 사기, 욕설 및 비방 모욕, 스팸 메일 등을 통한 악성코드 배포나 해킹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더욱 고차원적인 기술이 적용된 범죄가 일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익명성’을 강조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경기 성남) 월요일(23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벌이겠다는 장소로 보이는 곳의 캡처 이미지도 첨부돼 시민의 불안을 키웠다. 경찰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범행 예고 당일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 120여명과 장갑차를 투입했다. 다행히 작성자가 예고한 범행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여전히 작성자를 쫓는 등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상으로 퍼져 나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학교·학원가도 퍼져… 피해자만 883명 딥페이크 범죄의 그림자는 비단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교나 학원가 등으로도 퍼져 아동·청소년 피해가 속출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피해 학생은 8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 때(865명)보다 18명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964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현재 506명을 검거(구속 23명)했다. 최근 집중 단속을 벌여 피해 신고는 감소 추이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살인예고 범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위험 지역 알리미’(테러리스)에도 현재까지 총 176건의 살인예고 경고가 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예고자 3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수사관들 “강화된 법도 검거에 역부족” 수사당국의 검거에도 딥페이크와 살인예고 가해자 검거율은 50% 안팎으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저조하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검거율은 약 56%다. 테러리스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역시 절반가량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수사관들은 다른 범죄 대비 검거율이 낮다는 점에 동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를 손보면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딥페이크와 살인예고 범죄의 공통점으로는 ▲가해자 연령대가 낮고 ▲얼굴 없는 범죄(익명성)이며 ▲국경을 초월하고 ▲원한이 없는 범죄라는 점 등을 꼽았다. 즉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죄책감이 덜하고, 책임감이 적다 보니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이 ‘장난’을 이유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수사관들은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는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거래가 이뤄져 국내에서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사이버 범죄임을 고려해 ‘위장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다중에 대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는 살인예고 범죄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 운영사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개월 가까이 오리무중인 야탑역 살인예고 사례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 등의 경우 신원 파악을 위해 해외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가마다 사이버 범죄의 경중을 달리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있어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를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운영사에 회원 정보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해 익명으로 이뤄지는 범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한 경찰관은 “쉽게 검거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 등이다. 또 이런 점을 내세워 마케팅하는 운영사들이 있다”며 “온라인상 모든 커뮤니티 운영사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익명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실명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 등 개인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인증제도를 부여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는 공공기관 게시판만 실명인증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딥페이크 피해를 입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욱 다양화하고 심각해진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범죄 아닌 중범죄… “경각심 가져야” 수사관들은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라 할지라도 검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신했다. 이 경찰관은 “검거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수사에 시간이 걸릴 뿐 모두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살인예고(협박) 범죄는 5년이다. 해외 수사당국에 판매·작성자 추적을 위한 수사 협조를 구하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의 형량도 결코 작지 않다. 최근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무거운 범죄임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하겠다며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작성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가정폭력에 접근금지 명령’…경기지역 사립대 ‘이사 후보’ 도덕성 논란

    ‘가정폭력에 접근금지 명령’…경기지역 사립대 ‘이사 후보’ 도덕성 논란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을 앞둔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 이사 후보군에 과거 가정폭력을 저지른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가정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최근 A 대학 이사 후보군에 거론되는 B씨는 2017년 그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및 퇴거 조치 및 보호관찰(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해 8월 B씨는 서울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를 향해 “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한차례 폭행했다. 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를 피하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피신하자 B씨는 집에 있던 망치로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대학에서는 이사 물망에 오르는 B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A대학 교수들과 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B씨는 현재 다른 대학에 조교수로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A대학 지회는 6일 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이사 선임 결과에 따라 B씨가 이사 명단에 포함되면 국회와 교육부, 사분위 등에 항의방문도 고려중이다. A대학 지회는 “사학비리를 저질렀던 전 총장의 아들 B씨는 가정사에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그가 이사에 선임될 경우 교육부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비롯해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회는 정이사 체제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도덕성 등 논란이 없는 적임자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해당 논란에 대한 B씨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간 전화연결 및 이메일 발신 등 수차례 시도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한편 A대학은 2020년 이사장 사퇴 이후 이사간 갈등을 겪어 2022년부터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임시 이사 체제’를 유지중이다. 그러다 지난 9월 사분위가 A대학 정상화 추진을 결정하면서 이사회 구성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16명이 이사 후보 물망에 올랐으며 오는 6일 이 가운데서 8명이 추려질 예정이다.
  • 초등학교 5분 거리로 이사한 조두순…경찰관 2명, 집 앞 상시 배치

    초등학교 5분 거리로 이사한 조두순…경찰관 2명, 집 앞 상시 배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이사 간 집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두순의 이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다. 집 옆에 조두순이 산다고 그러더라”며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들의 불안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어제(지난달 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만났다.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찰 측은 경찰관 2명이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문제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조두순이 외출할 때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및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및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석 달간 수감된 바 있다.
  • “마약이 왜 불법이에요?” 황당 발언했더니…‘선처’ 받은 마약사범

    “마약이 왜 불법이에요?” 황당 발언했더니…‘선처’ 받은 마약사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선처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말했다. A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2년 만에 붙잡힌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항소심서 징역 8년

    12년 만에 붙잡힌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항소심서 징역 8년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여)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 하던 중 강간 상해로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만약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2년이 지난 일이며, 일면식이 없던 A씨에게 당한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범행 후 경찰이 채취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조두순 이사한 집 보니…5분 거리에 초등학교·어린이집 ‘부모들 불안 호소’

    조두순 이사한 집 보니…5분 거리에 초등학교·어린이집 ‘부모들 불안 호소’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이사 간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다. 집 옆에 조두순이 산다고 그러더라”며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석 달간 수감된 바 있다.
  • 조두순, 기존 주거지서 2㎞ 떨어진 곳으로 이사…경찰 “인근 순찰 강화”

    조두순, 기존 주거지서 2㎞ 떨어진 곳으로 이사…경찰 “인근 순찰 강화”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약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가운데 경찰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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