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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선포 상황 조성 위해 北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선포 상황 조성 위해 北 도발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이란 외형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합참 등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한 계엄 선포의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범행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은 그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당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속보]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선고

    [속보]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는 등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생후 42일 된 아들 살해한 아버지…검찰,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 살해한 아버지…검찰,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 법주사 전직 주지가 마카오 등 ‘원정도박’ 수십회…징역형 집행유예

    법주사 전직 주지가 마카오 등 ‘원정도박’ 수십회…징역형 집행유예

    대형 금동미륵불상으로 유명한 법주사의 전직 주지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다.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 나한테 반말하네!” 등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 ‘구더기 속 아내 방치’ 징역 30년…남편 ‘무표정’ 태도에 유족 달려들기도

    ‘구더기 속 아내 방치’ 징역 30년…남편 ‘무표정’ 태도에 유족 달려들기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30대)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을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12일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TBC에 따르면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거액 횡령까지 [핫이슈]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거액 횡령까지 [핫이슈]

    중국 쿵푸(무술)의 발원지이자 세계적인 불교 성지인 소림사(샤오린스)의 전 주지가 계율 위반 및 수백억 원대 비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본명 류잉청)에 대해 직무상 횡령, 자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7900만 원)을 선고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일각에서는 소림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소림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스융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 불교가 발칵 뒤집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사찰 자금 1억 5100만 위안(약 33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3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았다. 그가 횡령과 유용을 합친 총 범죄 액수는 628억 원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액수가 막대하고, 특히 뇌물 범죄 혐의가 매우 엄중하며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정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스융신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정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반성한 점 등은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스융신은 승려의 신분으로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 자녀 21명을 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이미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 및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약 10년 동안 스융신은 불교의 규율을 어긴 승려라는 꼬리표와 의혹이 떠나지 않았다.
  • “승려가 女 7명과 내연, 혼외자 21명…668억 횡령까지” ‘소림사 CEO’ 결국

    “승려가 女 7명과 내연, 혼외자 21명…668억 횡령까지” ‘소림사 CEO’ 결국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의 전 주지 스융신(속명 류잉청)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 위안(약 668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융신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된 뒤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지나친 상업화 논란 속에서도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 당국이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튿날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1명의 혼외 자녀를 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스융신은 이미 2015년에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다.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때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 개혁 승려로 평가받았던 스융신의 몰락은 중국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지난해 말 승려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 고무보트 밀입국자인 줄 알았더니…中 반체제 인사, 해경에 붙잡혔다 [핫이슈]

    고무보트 밀입국자인 줄 알았더니…中 반체제 인사, 해경에 붙잡혔다 [핫이슈]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단순 밀입국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는 과거 태국과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대만행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이 중국을 빠져나와 고무보트로 한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 2명과 한국 내 변호인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중국 국적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길이 약 3.3m의 회색 고무보트와 9.9마력 선외기를 확인했다. 해경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NYT는 해경 관계자를 인용해 구금된 남성의 성과 출생연도가 둥광핑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둥광핑 측 변호인은 그가 태안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태국·베트남·대만행 실패…네 번째 탈출은 한국으로 둥광핑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경찰과 군인으로 일했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2년 서한에서 그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한 뒤 1999년 경찰직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와 인권변호사를 처벌할 때 자주 적용해온 죄명이다. 2014년에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구금됐고 이듬해 풀려났다. 둥광핑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캐나다 재정착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8년 7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월경’ 혐의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출소했지만 감시와 괴롭힘은 이어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일자리와 연금도 잃어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만나려 목숨 걸었다”…대만행 수영도 시도 둥광핑은 출소 뒤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한 뒤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나 약 8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중국 어민에게 구조돼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인권운동가 성쉐에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 다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월에는 중국을 빠져나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2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 성쉐는 2023년 둥광핑 가족을 통해 그가 다시 중국 당국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년간 구금된 뒤 풀려났지만 허난성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도 수입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 탈출 권평 사례 이어 한국 처리 주목 이번 사건은 2023년 중국 반체제 인사 권평의 한국행을 떠올리게 한다. 권평은 당시 중국 산둥성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한동안 한국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해 망명을 추진했다. 둥광핑의 지인들은 권평 사례가 이번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쉐는 둥광핑이 지난해 권평의 제트스키 탈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당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둥광핑의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지원해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입국 사건을 넘어 중국 반체제 인사의 강제송환 가능성과 난민 보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둥광핑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 캐나다대사관도 NYT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위기 대응 기동대 필요”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위기 대응 기동대 필요”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조직이 나뉘어 사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복합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며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4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을 따라서 중점조사기획단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순히 사건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기획·분석을 통해 사건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제분석국 신설(15명 증원), 조사교육 전담 부서 설치(11명 증원) 등을 포함한 총 237명 규모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조직 운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제재 권한 강화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기본 7년+추가 5년)에서 최대 15년(기본 10년+추가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허위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무기징역 너무해”…대법 간다

    ‘아들 사제총 살해’ 60대 “무기징역 너무해”…대법 간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생일상 차려준 30대 아들 살해…며느리·손주 살해 시도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한 차례 더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도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양쪽 모두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남편, 사회적 충격 [핫이슈]

    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남편, 사회적 충격 [핫이슈]

    프랑스의 한 여성이 7년 이상 남편의 강요와 고문, 협박 속에서 약 50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라에티티아 R.(42)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남편 기욤 부치(51)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고문을 했으며 낯선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했다. 피해 여성은 2017년 딸을 출산한 다음 날에도 남편의 강요로 낯선 트럭 운전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피해 여성인 라에티티아는 “남편은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갖게 했다”면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수는 487명까지 세다 그만뒀다. 그중에는 10번도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 찾아온 사람 중에는 그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 등 파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과 다른 점은?네 아이의 엄마인 피해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낯선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게 한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사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과 지젤 펠리코 사건의 다른 점은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의 의식을 잃지 않게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에 “남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가해자인 부치는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으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핑계로 자신의 파트너를 조종해 고문과 강간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일은 아내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목졸림 등 몇몇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적 유희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단 최소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술 마시던 중 직장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술 마시던 중 직장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로 형을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1심 공범 간 처벌 두고 판단 제각각2심 한덕수 감형·이상민 형량 가중 비전담 재판부에 사건 몰려 불만도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항소심 기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와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맡은 사건 4개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등 3개에 대한 선고가 최근 마무리되며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재판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전담재판부 운영으로 관련 판단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쏠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개의 지정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사건들 사이의 형량이나 법리 판단에 통일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엄 관여자들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 등에 대해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공범들의 형량의 정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죄책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9년으로 형을 늘렸다.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범들 간 형량의 형평을 맞췄단 해석이다. 내란 사건만 집중 심리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가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3개월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인해 나머지 재판부들에 업무 부하가 커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형사12-1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당분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아르헨티나서 11년간 ‘친딸 성폭행’ 남성 구속…딸 8살 때부터 몹쓸 짓 [여기는 남미]

    아르헨티나서 11년간 ‘친딸 성폭행’ 남성 구속…딸 8살 때부터 몹쓸 짓 [여기는 남미]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형사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19세가 된 딸은 가족에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최근 털어놨다. 딸은 진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심지어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울먹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딸의 친모인 부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 딸이 8살 때부터 맞벌이에 나선 부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딸과 단둘이 남을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면서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나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살해하겠다고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남자의 부인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그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남자가 자택 외 갈 곳이 없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 사실을 누설하면 피해자와 모친을 동시에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총기가 발견된 점도 강조하며 실제로 남자가 보복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근 판례를 볼 때 최소 10~11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범죄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보면 가중처벌이 유력하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딸에게 치유 불능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도록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진정한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등 공분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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