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임명 절차 개선 목소리
“제청권과 임명권은 우열 못 가려”“부적격자 걸러낼 법적 절차 있어”
대법원장 단독 제청은 ‘유신 잔재’
“외부 위원회 등 동의 의무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관례에 의존해온 임명 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청권과 임명권은 병렬적 개념”이라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헌법상 권한을 분산시켜둔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부터 대법관 증원이 본격화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새 대법관 22명(퇴임 10명·증가 1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이번 사태가 향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이러한 정치적 파열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밀실 합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가 부적격하다고 하면 이를 걸러낼 기회가 충분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굳이 사전에 물밑 조율하는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제청 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으니 그간 물밑 합의 정도로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법관 제청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협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던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게 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권을 우회적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유신헌법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국회 동의조항만 추가한 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독일은 최고법원이 분야별로 5개로 나뉘어 있는데, 연방법원 법관은 연방장관과 법관선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출한다. 영국은 상원의장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가 후보를 추천하고 총리가 제청하면 국왕이 임명하는 형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권한 조정은 개헌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청 과정에서 외부 위원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충돌, 절차 개선 요구
- 밀실 합의 관행 비판, 부적격자 검증 필요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외부 동의 논의
2026-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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