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노동자 존엄·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인”

“괴롭힘은 노동자 존엄·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인”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5-22 16:26
수정 2026-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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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학회 춘계학술대회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
문강분 회장 “괴롭힘 사후조사·징계 틀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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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괴롭힘학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개최한 2026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열 번째는 문강분 한국괴롭힘학회 회장, 열한 번째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한국괴롭힘학회 제공.
한국괴롭힘학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개최한 2026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열 번째는 문강분 한국괴롭힘학회 회장, 열한 번째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한국괴롭힘학회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관리나 사후 조사·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입니다.”

한국괴롭힘학회(KABHS·회장 문강분)가 2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후원으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괴롭힘 문제를 사후 조사·징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강분 회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 중심 경쟁, 고용불안, 조직 내 양극화 속에서 심리적 위험과 관계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입법에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한 뒤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이 다소 애매한 법 용어로 올바르게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괴롭힘학회가 주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술대회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세 편의 발표로 진행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 요인 및 예방·감독체계’ 발표를 통해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신설한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위험성평가 영역 중 ‘사회적 관계’ 항목에서 동료 간, 상사·부하 간 괴롭힘을 다룬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주 정부 사업장감독공무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을 의무 이수 교육으로 부과해, 법령상 위험요인 분류가 노동감독관의 현장 자문·감독 실무로 곧장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활용방안’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후 대응 한계를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사전 예방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기존 측정도구가 개인 피해자 식별에 머무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문화·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조직 수준 지표를 포함한 새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례연구’에서 위험요인(촉발·억제·리더십)과 부정적 행동,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HWI 실태조사 모델을 공유했다. 실태조사를 단순 사건 처리가 아닌 조직 진단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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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진숙경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현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장, 손혁 노무법인 광장 대표, 류시나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 발제의 제언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모색했다.
세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 재규정
  • 사후 징계 한계 지적, 예방·회복 체계 제안
  • 독일 사례·새 평가지표·실태조사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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