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더 지원한다

청주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더 지원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5-08 10:28
수정 2026-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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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용·소상공인 전기이륜차 추가 지원 발표
  • 기존 보조금 외 시비 20만원 별도 지원
  • 소음·대기오염 완화와 보급 확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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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상업용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배달용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거나 이동노동자가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유형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20%, 배달용은 국비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왔다.

시는 여기에다 소상공인 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시비 20만원을 더 지원한다.

시의 이번 별도지원에 따라 소형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총 261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시의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은 총 160대다.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다.

보조금은 청주시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청주시 소재 법인·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단체는 최대 2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전기이륜차는 554대다. 이 가운데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2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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