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 술 취한 20대 여성 대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
- 재판부, 1심 형량 적정 판단하며 항소 기각
ENA ‘나는솔로’ 포스터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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