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홍 씨가 손녀의 청구로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 정성호)는 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고인은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81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산분실에 연행돼 조사받았다.
안기부는 고인이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 등을 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인이 이웃, 지인에게 “6·25는 우리가 먼저 발포하고 북침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하고, 군사력은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진다”, “남한은 사회제도 모순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으나,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 공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고인은 1981년 6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3년 4월 출소했다.
이번 재심은 고인의 손녀가 청구하면서 열렸다. 손녀는 제주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안기부에 연행된 이후 약 27일 동안 구속영장 발부·집행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이 기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탓에 149쪽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박기홍 씨의 45년 만에 열린 재심 판결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