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는 홀짝제… 민원인은 5부제, 지자체 운영 거주자 주차장은 예외

관공서는 홀짝제… 민원인은 5부제, 지자체 운영 거주자 주차장은 예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4-07 23:47
수정 2026-04-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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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공기관 ‘2부제’로 강화… 궁금증 Q&A

철도역사·공항 주차장 등도 면제
‘유료’ 공영주차장만 5부제 적용
학원 승하차 등 잠깐 주차도 불가
외국인 운전 렌터카도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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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6.4.7 연합뉴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6.4.7
연합뉴스


전국 1만 1000개 공공기관이 8일 0시부로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전국 3만개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어날 조짐이다. 차량 부제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공공기관이 민간 건물에 있으면.

A. 공직자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목적에 따라 임차한 민간 건물에서도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Q. 민원인 차량에도 2부제 적용되나.

A. 정부 청사와 관공서 부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해 민원인에게는 5부제가 적용된다.

Q.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 적용되나.

A. 유료 주차장만 적용된다. 출입 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적용받나.

A.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이지만, 주민 주거를 위한 필수 공간이어서 제외된다.

Q.철도역사·공항·항만 주차장은.

A. 원칙적으로는 5부제 대상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환승주차장은 예외로 할 수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시간은.

A. 운영 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운영 시간에 한정해 적용된다. 무인 주차장은 24시간 적용된다. 운영 시간에는 자녀의 학원 승하차를 위한 짧은 주정차도 불가능하다.

Q. 차량 소유 형태·종류별 적용은.

A. 관계없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도 적용 대상이다. 승용차 이외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제외된다.

Q. 5부제 무시하고 입차를 강행하면.

A. 시설 관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 진입 과정에서 시설물 파손이 생기면 영업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주차 이후 날이 바뀌어 적용되면.

A. 전날 이미 진입한 차량을 강제로 출차하진 않는다. 다만 한 번 나가면 재출입이 차단된다.

Q. 무인 주차장 서류 어떻게 제출하나.

A.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차량이 적용을 피하려면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비표를 받고 해당 차량 번호를 출입 차단기에 입력해야 한다.

Q. 민영주차장이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A.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이익 취득 행위여서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2026-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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