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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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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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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