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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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더불어민주당, 구로4)는 지난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2026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물 관리 체계 구축과 물재생시설의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의 미래 물재생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국내외 물재생시설 운영 사례 등이 논의됐다.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의 물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물재생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극한의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후 위기와 기상이변으로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시의 물 관리와 안전 정책도 재해 예방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과거 시민에게 외면받던 물재생센터가 물 순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한편,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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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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