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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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16일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접견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Gillian Lam, 林玉婷)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의 운수물류부·주택부·식품보건부 등을 거친 질리안 람 수석대표는 지난 3월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로 부임한 이래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서울과 홍콩이 지속적인 경제·문화적 교류를 쌓아온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며, 금융·물류·행정·문화 등 각 도시의 강점을 적극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와 관광,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먼저 “한국과 홍콩 간 경제 발전과 협력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홍콩은 영화로, 서울은 K-팝으로 오랫동안 ‘문화’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해 온 만큼 공통점과 공감대가 큰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과 홍콩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리안 람 수석대표는 “홍콩은 서울처럼 집행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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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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