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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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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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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