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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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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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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