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한강 선박들 돌발 장애 땐 ‘즉시 신고 의무화’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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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멈춤 사고 때 24분 뒤 신고
서울시 ‘한강 운항 규칙’ 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 유람선 등 민간 선박 운항 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운항하던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 24분 뒤 승무원이 아닌 승객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 도움을 받아 359명이 육지로 무사히 이송됐고 바닥에 걸린 배를 이동시켰다.

유람선사 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크루즈 매뉴얼에 운항이 멈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자력 탈출 시도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충돌과 좌초 등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신고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경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시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유람선 사업자 이크루즈에 과태료 100만원과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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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운항이 멈추면 즉시 신고하라는 의미”라면서 “만일에 대비해 즉각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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