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연락 안 된다고 ‘쇠파이프’ 난동…여친 차 부수고 불 낸 40대男 ‘벌금형’

밤새 연락 안 된다고 ‘쇠파이프’ 난동…여친 차 부수고 불 낸 40대男 ‘벌금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6-03-22 06:40
수정 2026-03-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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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하고 부주의로 화재까지 일으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이른 아침부터 그의 집 주차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여자친구 차량의 타이어 4개를 모두 펑크 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어 쇠파이프로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렸고 이 불은 근처 종이상자로 옮겨붙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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