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3-08 09:25
수정 2026-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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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 조항 삭제 요구
“나주혁신도시 약화 우려로 제도 보완해야”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시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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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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