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3-08 09:25
수정 2026-03-08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 조항 삭제 요구
“나주혁신도시 약화 우려로 제도 보완해야”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시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나주시의회가 삭제를 요구한 법 조항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