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3-08 09:25
수정 2026-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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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 조항 삭제 요구
“나주혁신도시 약화 우려로 제도 보완해야”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시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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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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