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속보]경찰,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5 09:51
수정 2026-0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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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며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 배인수증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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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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