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1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했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앞서 시는 10월부터 이들 대상자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채권 확보사항 등을 조사했다.
11월에는 출국금지를 예고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11명에게 49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91명은 자진 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시의 요청을 승인하면 이들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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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체납자들의 체납 기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