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취소 소송 12월 시작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취소 소송 12월 시작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05 09:55
수정 2025-10-05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화정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자 HDC현산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오는 12월 12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5월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산을 상대로 강력한 조처를 내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2025년 6월 9일~2026년 2월 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6년 2월 9일~6월 8일까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HDC현산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20일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시작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회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 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한편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