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쉬어야” vs “업무 언제보나” 대구서 점심시간 휴무제 두고 갑론을박

“공무원도 쉬어야” vs “업무 언제보나” 대구서 점심시간 휴무제 두고 갑론을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07 16:19
수정 2025-05-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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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제공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두고 대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구와 중구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수성구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00여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관련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원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직장인 정모(여·34)씨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겨우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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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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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직사회에서는 휴식권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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