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실체가 없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여·5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받은 돈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안한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투자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생 침해 경제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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