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교생 2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사진 수천 장···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사진 수천 장···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09 15:49
수정 2025-04-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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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뉴스1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뉴스1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충북 청주공군기지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가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수원, 오산, 평택, 청주 등 공군기지와 와 인천, 김포, 제주 공항 3곳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렀고, B씨도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전투비행단 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A 군과 함께 붙잡힌 B 군은 부모가 공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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