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F-15K 전투기. 공군 제공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들도 다량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동안의 행적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국내에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기록이 있고, 그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마찬가지로 4~5일간 한국에 체류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다. 입국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다량 촬영했다.
수사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에 더해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그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에 함께 혹은 혼자서 입국했을 때도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용시설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B씨는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중국으로 귀국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이 이뤄지고 난 뒤 귀국하기 직전에 수사당국이 이들을 적발한 셈이 된다.
다만 중국 공안인 A씨의 아버지가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