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신축 건물 하수도 개설비, 부산항만공사가 납부…법원 강제 조정

북항 신축 건물 하수도 개설비, 부산항만공사가 납부…법원 강제 조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14 11:06
수정 2025-02-14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4일 동구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합성 마리나 G7 준공 당시 협성르네상스가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38억원 전액을 부산시가 반환하고, 이 금액을 부산항만공사에 부과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협성르네상스는 2021년 협상 마리나 G7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부담금을 동구에 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초지자체에 내지만, 시 예산에 귀속된다.

협성르네상스는 부담금을 건축주가 아닌,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소송 고지를 하면서 협성르네상스가 무변론 승소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법원 조정에 따라 협성르네상스는 하수도 의무자부담금을 돌려받고,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북항 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다른 건축물을 준공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산항만공사에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