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핵심 업무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 결국 징계

‘뇌물·횡령’ 유죄 받고도 핵심 업무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 결국 징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22 15:39
수정 2025-0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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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전경.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다이텍연구원 전경.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핵심 업무를 맡은 다이텍연구원 임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최근 미래환경단장 A(48)씨와 복합소재연구센터장 B(53)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직원 48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에 허위 용역을 주는 방식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재무관리실과 운영지원실 등 핵심부서를 배치했고, B씨는 복합소재연구센터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연구원 노조 측은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두 사람은 과거 같은 건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가)이중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점까지 종합해 법리검토를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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